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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7

5. 변론주의 I  의의, 취지1. 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인정된다. 2. 변론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사실주장책임" , 다툼없는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없이 인정하는 "자백의 구속력",  유리한 주장에 대한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증거제출책임"으로 이루어진다.   II  주요사실과 간접사실(1) 학설i) 법규기준설은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요건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사실을 의미한다.ii) 기준재구성설은 법원의 심리편의와 당사자의 예상외 재판방지를 형량하여 주요사실을 .. 2024. 5. 24.
4.처분권주의(2) 1. 선결논점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1) 원칙당사자의 권리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이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2) 판례: 피고가 청구권이 없는데도 존재를 주장하면 법적위험이 존재하므로 부존재 확인의 이익 O 2.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 소의 적법 여부1) 문제점: 채무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학설i) 긍정설은 비록 명시하지 않아도 청구원인, 취지등을 통해 청구를 쉽게 특정가능하다고 본다.ii)부정설은 명시하지 않으면 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다.3) 판례판례는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함을 전제.. 2024. 5. 18.
4. 처분권주의(1) I 의의, 취지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소송물)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제203조)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실현을 위해 규정되었다. II 내용1. 질적 동일소송으로 구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고, 소의 종류와 순서에 구속된다.  2. 양적동일양적상한을 초과한 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그러나 적게 인용하는 일부인용판결은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III 예외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IV 효과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일응 유효한 판결로, 확정 전 상소로 구제받을 수 있으나확정 후에 재심사유엔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CASE1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선이행판결 가부(1) 단순이행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 가능(2) .. 2024. 5. 18.
3. 시효중단(2) CASE1:  대위소송중 양수한 채권으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판례는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효는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인수한 경우소송이 법원에 처음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교환적 변경 후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CASE2: 순차적 대위소송의 경우판례는 "대위행사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대위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채무자에게 생긴다. 다른 채무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는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시로중단된다고 보았다.   CASE3: 채무자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최신판례 2019다212..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