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7 3. 시효중단(1) I 의의, 취지소제기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II 방식1. 청구권 확인의 소 - 집행권원 없으므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소 제기시,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단,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시 적법2. 청구권 이행의 소 - 265조에 의해, 당연히 시효중단이 인정됨 III 시기1. 원칙 - 소제기시 발생한다.2. 예외 -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6월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봄 (민법 170조) a) 일반적인 경우 적법여부(1) 원칙 - 전소 전부승소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해 신소제기함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2024. 5. 16. 2.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제 259조) I 의의.취지당사자는 전소계속중 ,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 소송물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못한다.재판 통일과 소송경제를 위해 민사소송법 259조에서 규정하였다. II 전소 계속중 (1) 문제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2) 판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3) 검토: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는 민소법의 기본원칙상 판례는 타당하다. III 당사자 동일전소 판결 확정 시, 기판력을 받게 되는 자들은 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동일당사자에 해당한다. IV 소송물 동일 (1) 상계항변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216조 2항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물로 유추하여,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을 유추적용.. 2024. 5. 16. 1. 소장보정과 각하명령 1. 의의(254조 2항)원고가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시기(1) 문제점 - 소가 부적법한 경우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문제된다. (2) 학설 i) 소장부본송달시설은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소장부본 송달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ii) 변론개시설은 변론개시 이후부터 합의부 전원이 관여하므로 그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3) 판례 i)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때는 항소장 송달 전까지라고 하여, 변론이 재개된 후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ii) 독당참 사건에서 피항소인 중 한명에게 적법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하면 항소장각하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4) 검토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 2024. 5.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