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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민사소송법

4.처분권주의(2)

by jaehoonChoi 2024. 5. 18.

 

<쟁점-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 선결논점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1) 원칙

당사자의 권리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이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판례: 피고가 청구권이 없는데도 존재를 주장하면 법적위험이 존재하므로 부존재 확인의 이익 O

 

2.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 소의 적법 여부

1) 문제점: 채무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i) 긍정설은 비록 명시하지 않아도 청구원인, 취지등을 통해 청구를 쉽게 특정가능하다고 본다.

ii)부정설은 명시하지 않으면 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다.

3) 판례

판례는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진행한 바 있다. 

4) 검토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의 방어권에도 문제되지

않느바, 소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부인용 가부 

1) 문제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만 심판가능한게 원칙이다. 심리결과 채권잔액이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일부패소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i)원고의 의사는 전부인용이 아닌한 전부기각을 바라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일부인용 부정설

ii)전부기각하면 판결내용이 실제 잔존채무와 달라져 분쟁해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부인용 긍정설이 있다.

3) 판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4) 검토

분쟁을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 일부인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ex) 전체 채권액이 5000이고 원고가 3000초과하는 채무가 부존재한다며 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한 경우

 

CASE1 일정액이 1000인 경우

확인판결은 "원고가 3000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해야 한다.

주의) 사실은 1000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판결하면 양적 확장으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CASE2 일정액이 4000인 경우

확인판결은 "원고가 4000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해야 한다.

일정액 4000이면 부존재하는 부분은 실제 1000이 되므로, 원고가 주장한 부존재 2000에 비해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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