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민법2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2 복대리 1. 복대리인 (1) 복대리인의 의의: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대리인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3)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기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2.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불허 [예외] 본인승낙 or 부득이한 사정 (판례) 복대리인 선임의 묵시적 승낙 여부 a)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차용 위임 - 적극 b) 오피스텔 분양업무 - 소극 [해석] 분양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 따라서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한 case라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음 (2) 법정대.. 2023. 6. 1.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 1 서설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받아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 2. 대리의 범위: 법률행위에 한한다. 사실행위나 신분행위등은 불허 3. 사자와 구별: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전달하는 것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의사표시등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지위(권리) (판례) 대리권 증명책임 a)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유권대리 주장자)에게 있다. b) 등기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으로 나뉜다.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규정 ex) 신분관계 기초(친권자, 가사대리권) , 법원선임행위(재산관리..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