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시효중단 시기, 효력과 관련한 판례>
CASE1: 대위소송중 양수한 채권으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
판례는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효는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인수한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교환적 변경 후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CASE2: 순차적 대위소송의 경우
판례는 "대위행사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대위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다른 채무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는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시로
중단된다고 보았다.
CASE3: 채무자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최신판례 2019다212945)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압류/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처음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CASE4: 인수승계후, 소송탈퇴한 자가 다시 소제기한 경우
판례는 인수참가인의 양수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탈퇴전 제기한 소로 인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였다.
CASE5: 사망자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간과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 "상속인을 피고로 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민법 170조 2항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이를 간과해 본안판결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CASE6: 채권양도통지 전 채권양수인의 소제기로 인한 중단 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청구를 한 채권양수인을 "권리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비록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170조 1항 및 2항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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