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소송물)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제203조)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실현을 위해 규정되었다.
II 내용
1. 질적 동일
소송으로 구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고, 소의 종류와 순서에 구속된다.
2. 양적동일
양적상한을 초과한 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그러나 적게 인용하는 일부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III 예외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IV 효과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일응 유효한 판결로, 확정 전 상소로 구제받을 수 있으나
확정 후에 재심사유엔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쟁점 - 다양한 경우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CASE1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선이행판결 가부
(1) 단순이행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 가능
(2) 단순이행에 대한 선이행판결 - 가능
(3) 동시이행에 대한 선이행판결 - 가능
(4) 선이행에 대한 조건이 더 불리한 선이행판결 - 가능
CASE2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건물대금과 상환으로 건물인도청구 포함여부 - 소극
(1) 학설
원고는 패소판결보다 상환이행판결을 받겠다는 의사가 유리함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
청구취지가 다르고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와 상환인도청구는 매매계약으로
다르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건물철거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검토
두 청구는 강제집행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석명권으로 해결가능하므로 불포함이 타당하다.
(4) 철거청구 관련논점 cf
i) 대금과 상환으로 인도청구 포함여부 - 처분권주의 논점
ii)대금과 상환으로 인도청구로 청구취지 변경하도록 할 것인지 - 석명 논점
iii)대금과 상환으로 인도청구로 청구취지 변경 - 소변경 논점
CASE3 일시금청구에 대해 정기금판결 가부
(1) 종래판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2) 최근판례: 원칙적으로 일시금청구와 정기금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임의로 선택가능하나,
일시금 지급방식에 따른 배상이 형평에 따라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청구권자가 일시금 청구를 구했더라도 법원이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CASE4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을 근거로 판결 가부
(1) 학설
신이론은 표현대리와 유권대리는 같은 내용의 청구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이론은 소송물이 같아 가능하다는 견해와 청구규범이 민법상 다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모두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책임을 지므로" ,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검토
민법상 청구규점이 같고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모두 동일 소송물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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