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취지
당사자는 전소계속중 ,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 소송물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못한다.
재판 통일과 소송경제를 위해 민사소송법 259조에서 규정하였다.
II 전소 계속중
(1) 문제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판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검토: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는 민소법의 기본원칙상 판례는 타당하다.
III 당사자 동일
전소 판결 확정 시, 기판력을 받게 되는 자들은 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동일당사자에 해당한다.
IV 소송물 동일
<쟁점1: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 소극>
(1) 상계항변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216조 2항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물로 유추하여,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i) 유추적용 부정설은 상계항변은 출혈적 방어방법이므로 유추적용을 부정한다.
ii) 유추적용 긍정설은 판결의 모순저촉을 막기위해 유추적용을 긍정한다.
iii) 변론중지설은 병합심리하되, 한쪽 변론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다.
iv) 반소요구설은 이미 계속중인 전소에서 반소를 유도하도록 하자고 한다.
(3) 판례
별소청구한 채권으로 후소에서 상계항변한 사건에서, 변론병합을 시도함으로서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 검토
유추시, 당사자 권리구제에 미흡하고 반소요구설은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유추적용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병합심리함이 재판통일에 있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2: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중복소제기>
(1) 문제점
동일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는 동일권리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서,
집행력의 포함유무만 다르게 되므로, 두 소송간 259조를 적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i) 이행의 소가 후소이면 중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
ii) 모든 경우 중복소제기를 부정하는 견해
iii) 전소 계속중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므로 중복소제기 긍정하는 견해
iv) 확인의 이익으로 해결하자는 견해
(3) 판례
채무인수인에 대한 이행의 소 중에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채무 부존재확인
을 구한 사건에서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채무의 부존재는 전소에서 다툴 수 있었으므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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