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254조 2항)
원고가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시기
(1) 문제점 - 소가 부적법한 경우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문제된다.
(2) 학설
i) 소장부본송달시설은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소장부본 송달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ii) 변론개시설은 변론개시 이후부터 합의부 전원이 관여하므로 그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3) 판례
i)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때는 항소장 송달 전까지라고 하여, 변론이 재개된 후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ii) 독당참 사건에서 피항소인 중 한명에게 적법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하면 항소장각하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4) 검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대립당사자구조가 형성되므로 소장부본송달시설이 타당하다.
3. 흠 치유 가부 - 소극
(1) 문제점: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254조 3항) 이 때, 항고심에서 흠결을 보정하여
하자치유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i) 항고심은 속심구조이므로, 항고심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견해
ii) 이미 성립된 재판장의 결정, 명령이 취소될 수 없으므로 소장각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3) 판례
(항)소장 적식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항고심에서 흠을 보정해도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검토
절차상 하자에 불과한 소장 치유기회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고심 심리종결시까지
보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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