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리사16

2.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제 259조) I 의의.취지당사자는 전소계속중 ,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 소송물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못한다.재판 통일과 소송경제를 위해 민사소송법 259조에서 규정하였다.  II  전소 계속중 (1) 문제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2) 판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3) 검토: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는 민소법의 기본원칙상 판례는 타당하다. III 당사자 동일전소 판결 확정 시, 기판력을 받게 되는 자들은 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동일당사자에 해당한다. IV 소송물 동일 (1) 상계항변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216조 2항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물로 유추하여,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을 유추적용.. 2024. 5. 16.
1. 소장보정과 각하명령 1. 의의(254조 2항)원고가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시기(1) 문제점 - 소가 부적법한 경우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문제된다. (2) 학설    i) 소장부본송달시설은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소장부본 송달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ii) 변론개시설은 변론개시 이후부터 합의부 전원이 관여하므로 그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3) 판례 i)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때는 항소장 송달 전까지라고 하여, 변론이 재개된 후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ii)  독당참 사건에서 피항소인 중 한명에게 적법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하면 항소장각하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4) 검토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 2024. 5. 16.
특허 필수 법조문 번호 (총칙~침해 전) [ 특허 총칙 ] 특허법 목적(1) 발명의 정의(2조 1항) 복수당사자 대표(11) [ 특허요건 ] 1. 발명 관련 요건 [1-1] 발명 그 자체 -산업상 이용가능성(29) -불특허사유(32) [1-2] 공지기술 관계 -신규성(29,1항 각호) -진보성(29조 2항) [1-3] 선출원 지위 관련 -선출원주의(36) -확선(29조 3항) 2. 주체 요건 -특받권(33조 1항) -공동출원(44) 3. 명세서 기재방법 요건 -실시가능요건(42조 3항 1호) -배경기술기재요건(42조 3항 2호) -뒷받침 요건(42조 4항 1호) -명확성 요건(42조 4항 2호) -다항제 기재요건(42조 8항 각호+시행령5조) -일특허출원(45조+시행령6조)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30) 무권리자출원(33조 1항) 정당권리자출.. 2024. 4. 15.
3월 공부 및 4월 계획 3월은 민소 기본강의와 특허 2회독을 하는데 집중했다. 민소는 공동소송까지, 특허는 심판 전까지 공부했다. 민소는 역시 많이할수록 든든한데 특허는 좀 중구난방한 느낌이다 공부할수록 특허가 어렵다 4월목표는 매일 민소사례공부와 특허 2차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격일마다 특허사례집을 풀 예정이다. 202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