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총칙 ]
특허법 목적(1)
발명의 정의(2조 1항)
복수당사자 대표(11)
[ 특허요건 ]
1. 발명 관련 요건
[1-1] 발명 그 자체
-산업상 이용가능성(29)
-불특허사유(32)
[1-2] 공지기술 관계
-신규성(29,1항 각호)
-진보성(29조 2항)
[1-3] 선출원 지위 관련
-선출원주의(36)
-확선(29조 3항)
2. 주체 요건
-특받권(33조 1항)
-공동출원(44)
3. 명세서 기재방법 요건
-실시가능요건(42조 3항 1호)
-배경기술기재요건(42조 3항 2호)
-뒷받침 요건(42조 4항 1호)
-명확성 요건(42조 4항 2호)
-다항제 기재요건(42조 8항 각호+시행령5조)
-일특허출원(45조+시행령6조)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30)
무권리자출원(33조 1항)
정당권리자출원(34, 35)
특허권이전청구제도(99조의 2)
이전에따른 법정실시권(103조의 2)
실체보정(47)
- 신규사항 추가금지(47조 2항)
- 청구범위 보정제한(47조 3항)
보정각하(51)
분할출원(52)
분리출원(52조의 2)
조약우주(54)
국내우주(55,56)
거절이유통지(63)
재심사청구(67조의 2)
보상금청구권(65)
[특허권, 실시권]
전용실시권(100, 101)
통상실시권(102)
법정실시권
-선사용권(103)
-중용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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