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1. 복대리인
(1) 복대리인의 의의: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대리인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3)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기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2.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불허
[예외] 본인승낙 or 부득이한 사정
(판례) 복대리인 선임의 묵시적 승낙 여부
a)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차용 위임 - 적극
b) 오피스텔 분양업무 - 소극
[해석] 분양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
따라서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한 case라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가능, but 모든 책임을 진다.
[예외] 부득이한 사정
3. 복대리의 소멸사유
(1) 대리권 일반 소멸원인: 본사대사성파
(2) 대리인-복대리인 수권관계 소멸
(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무권대리 - 표현대리
1. 서설 -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1) 무권대리 의의: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2) 거래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규정을 두고 있음
2.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 외관이 존재하고(실제론 없음!) + 본인의 원인이 있고 + 외관을 신뢰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록 무권대리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종류: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29조)
A.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25조
<성립요건>
i)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래상대한테 누구한테 대리권 수여했다고 했으면, 실제로는 수여를 안했더라도
나중에 뭔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ii)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여야 한다.
125조 관련사항이라도 대리 범위를 넘어가면 126조를 적용한다.
iii)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수있는 경우 125조 적용이 없다. 증명책임은 본인이 진다.
<효과>
i) 본인이 책임을 진다.
ii) 표현대리는 주장한 경우 문제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iii) 표대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750조 불법행위 손배청을 할 수 있다.
B.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26조
<성립요건>
i)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125, 129조 표현대리 문제에 126조가 관련된 경우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는거로 봄)
ii)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판례) 부부간 일상가사범위를 넘은 행위 - 집안사정을 고려하여 처의 저당권설정행위를 권한밖의 행위로 봄
(중요 비판 판례)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 126조가 성립한다고 보는게 맞다.
iii) 상대에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가) 판단시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효과, 적용범위>
(판례) 126조가 법정대리에 적용되는가? - 적극
(판례) 전득자에게 적용되는가? - 소극
: 126조 제3자는 표현대리의 직접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126조 제3자가 아님.
(판례) 강행법규 위반에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 소극
: 강행법규 위반되어 당연무효인 이상 대리의 유무와 관련없음. 표현대리 법리를 준용하지 않음
C.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129조
<성립요건>
i)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했을 것
ii) 대리인이 기존대리권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을 것
iii)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상대방에 전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선의,무과실의 경우 확고한 판례는 없음
(판례) 대리인이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 행위를 한 경우
a) 126조 적용여부 -적극
: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있음
126조 권한넘은 표현대리 적용에 문제되지 않음
b) 129조 적용여부 - 적극
: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등 행위를 한다면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129조 요건을 만족함.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추인한 경우 유효로 확정, 추인거절이면 무효로 확정된다.
2. 본인 - 상대방의 효과
1) 본인의 추인 가능
2) 추인은 무권대리를 알고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단독행위이다.
3)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본인사망의 경우 상속인이다.
4) 추인을 말하는 상대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까진
상대측에서 유동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추인의 방식 - 묵시적 추인 가능
(판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선 그 행위로 인해 처할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ex)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이 행위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사실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부추인 판례)
>> 작성
6) 추인의 효과 - 소급효
7)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가) 최고권: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이라 생각하자. 기간내 답을 받지 못한다면
추인거절 간주(추인하는게 특수하기 때문에 디폴트는 거절간주가 적절) + 선악불문
(나) 철회권: 본인의 추인 전에 상대방은 철회 가능함.
다만, 계약당시 무권대리를 안 경우(알 수 X!) 철회불가
3. 무권대리인 - 상대방의 효과
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본문 -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배책임이 있다.
단서 - 대리권없음을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or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예외
135조는 무과실책임으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기망이나 위조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책임을 진다.
(판례) 135조 책임의 내용: 계약이 본인에게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했을 내용의 채무
4. 본인 - 무권대리인의 효과
1) 추인거절의 경우: 그냥 끝 무효이다. 기초 내부관계에서 채불책임등을 따질 뿐이다.
2) 추인한 경우: 부당이득(741조), 불법행위(750조)등이 성립할 수 있다.
'변리사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 1 (2) | 2023.06.01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