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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민법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2

by jaehoonChoi 2023. 6. 1.

복대리

1. 복대리인

   (1) 복대리인의 의의: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대리인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3)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기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2.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불허   

                                             [예외] 본인승낙 or 부득이한 사정

        (판례) 복대리인 선임의 묵시적 승낙 여부

         a)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차용 위임 - 적극

         b) 오피스텔 분양업무 - 소극

             [해석] 분양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

                        따라서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한 case라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가능, but 모든 책임을 진다.

                                            [예외] 부득이한 사정  

 

3. 복대리의 소멸사유

    (1) 대리권 일반 소멸원인: 본사대사성파

    (2) 대리인-복대리인 수권관계 소멸

    (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무권대리 - 표현대리 

1. 서설 -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1) 무권대리 의의: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2) 거래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규정을 두고 있음 

 

2.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 외관이 존재하고(실제론 없음!) + 본인의 원인이 있고 + 외관을 신뢰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록 무권대리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종류: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29조)

 

    

  A.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25조

 <성립요건>

      i)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래상대한테 누구한테 대리권 수여했다고 했으면, 실제로는 수여를 안했더라도

        나중에 뭔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ii)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여야 한다. 

         125조 관련사항이라도 대리 범위를 넘어가면 126조를 적용한다. 

      iii)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수있는 경우 125조 적용이 없다. 증명책임은 본인이 진다. 

 

<효과>

     i) 본인이 책임을 진다.

    ii) 표현대리는 주장한 경우 문제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iii) 표대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750조 불법행위 손배청을 할 수 있다.

 

 

 

B.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26조

<성립요건>

   i)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125, 129조 표현대리 문제에 126조가 관련된 경우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는거로 봄)

  ii)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판례) 부부간 일상가사범위를 넘은 행위 - 집안사정을 고려하여 처의 저당권설정행위를 권한밖의 행위로 봄

     (중요 비판 판례)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 126조가 성립한다고 보는게 맞다. 

 

iii) 상대에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가) 판단시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효과, 적용범위>

(판례) 126조가 법정대리에 적용되는가? - 적극

(판례) 전득자에게 적용되는가? - 소극

          : 126조 제3자는 표현대리의 직접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126조 제3자가 아님.

(판례) 강행법규 위반에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 소극

          : 강행법규 위반되어 당연무효인 이상 대리의 유무와 관련없음. 표현대리 법리를 준용하지 않음

 

 

C.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129조 

<성립요건>

  i)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했을 것

 ii) 대리인이 기존대리권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을 것

iii)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상대방에 전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선의,무과실의 경우 확고한 판례는 없음

(판례) 대리인이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 행위를 한 경우

      a) 126조 적용여부 -적극

           :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있음

             126조 권한넘은 표현대리 적용에 문제되지 않음

      b) 129조 적용여부 - 적극

           :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등 행위를 한다면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129조 요건을 만족함.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추인한 경우 유효로 확정, 추인거절이면 무효로 확정된다. 

 

2. 본인 - 상대방의 효과

1) 본인의 추인 가능

2) 추인은 무권대리를 알고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단독행위이다.

3)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본인사망의 경우 상속인이다.

4) 추인을 말하는 상대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까진

   상대측에서 유동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추인의 방식 - 묵시적 추인 가능 

   (판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선 그 행위로 인해 처할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ex)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이 행위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사실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부추인 판례)

 >> 작성

 

6) 추인의 효과 - 소급효

7)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가) 최고권: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이라 생각하자. 기간내 답을 받지 못한다면

                        추인거절 간주(추인하는게 특수하기 때문에 디폴트는 거절간주가 적절) + 선악불문 

 

    (나) 철회권: 본인의 추인 전에 상대방은 철회 가능함.

                        다만, 계약당시 무권대리를 안 경우(알 수 X!) 철회불가

           

 

3. 무권대리인 - 상대방의 효과 

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본문 -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배책임이 있다.

단서 - 대리권없음을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or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예외

135조는 무과실책임으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기망이나 위조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책임을 진다. 

(판례) 135조 책임의 내용: 계약이 본인에게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했을 내용의 채무

 

 

4. 본인 - 무권대리인의 효과

1) 추인거절의 경우: 그냥 끝 무효이다. 기초 내부관계에서 채불책임등을 따질 뿐이다.

2) 추인한 경우: 부당이득(741조), 불법행위(750조)등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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