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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민법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 1

by jaehoonChoi 2023. 6. 1.

서설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받아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

 

2. 대리의 범위: 법률행위에 한한다. 사실행위나 신분행위등은 불허

 

3. 사자와 구별: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전달하는 것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의사표시등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지위(권리)

(판례) 대리권 증명책임

a)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유권대리 주장자)에게 있다.

b) 등기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으로 나뉜다.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규정

      ex) 신분관계 기초(친권자, 가사대리권) , 법원선임행위(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등)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수권행위

      수권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통/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판례)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다! 즉 고용,위임과 수권행위는 관련이 없다.

 

 (3) 수권행위의 유인성

 수권행위는 통상 본인과 대리인의 내부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기초적 내부관계가 소멸된 경우 수권행위도 실효되는지 논의가 존재한다.

 유인설(다수설):  실효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이전 대리가 행해진 경우 거래안전을 위해 소급효는 제한되고

 장래효로 본다. 즉, 이미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유권대리로 유효하다.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경우 법률규정으로 정해지고, 임의대리권은 1차적으로 수권행위 해석, 보충적으로 118조에 따른다.

 

(판례) 계약체결 수권에 계약해제 대리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순 없다

여러 동일판례가 있는데 모두 원래 취지와 정반대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계약체결 수권에 수령대리권및 중도금, 잔금 수령권, 기일연기권등이 포함된다.

 

대리권의 제한 

1. 쌍방대리 금지 (124조)

    원칙: 금지 // 예외: 본인승낙 or 단순채무이행

    위반시 >>> 권한넘은 무권대리이므로, 표현대리 검토 요

 

2. 공동대리(119조) -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공동으로 가능할 땐 법률/수권행위로 가능한 경우이다.

   이 때, 공동이란 뜻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다. 즉, 표시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형식적으로는 유권대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또는 제3자를 위해 한 경우,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효과

(판례) 107조 1항 유추적용설: 대리행위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악의/과실임을

본인이 증명한 경우 그 대리는 무효로 된다. 

 

대리권의 소멸

1. 공통 소멸사유(127조):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파산 (본사대사성파)

2. 임의대리 특수 소멸원인: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하자등 

 

 

대리행위

1. 대리의사 표시는 현명을 원칙으로 한다. 현명에는 제한이 없으며 타인명의로도 가능한 판례 있음

2. 현명하지 않으면 행위인이 당사자로 확정된다. 당연히 법률효과는 본인이 아닌 행위자에게 귀속됨

    (예외)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현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관점!)

    (판례) 현명없는 채권양도 통지를 대리통지로 볼 수 있는가?

              채권양도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B)이 양도인(A)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A)과

              대리인(B)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현명을 하지 않은 채 양수인(B)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C)에게 도달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만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여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B)가 대리인으로 통지한 점을 상대방(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11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유효하다. 

   (판례) 대리인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확정된 경우

              B가 "A로부터 수탁받은 바와 달리 등기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자기(B)앞으로 이전한 후에 

              C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계약의 당사자는 B와 C가 된다. 

              B는 부동산이 자기소유 전제에서 C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준 것이고, A의 대리인으로 그러한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대리행위가 아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3. 상행위는 현명이 필요없다. (예외)

 

4. 대리인의 능력: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않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함(통설)

 

 

대리행위의 효과

본인귀속이 원칙이다. 대리행위가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는 본인이 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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