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침해검토 [문균이간]
문언침해 / 균등침해 / 이용침해 / 간접침해(127)
40. 특허권자의 침해에 관한 조치 [경권증보][침손신부][침몰양][보크화실양]
(1) 사전 조치: 서면경고 / 적극 권범심(135조 1항) / 증거보전신청 & 보전신청
(2) 민사 조치: 침해금지청구(126) / 손해배상청구(128 1항) / 신용회복청구(131) / 부이반(민 741)
(3) 형사 조치: 침해죄 / 몰수/ 양벌규정
(4) 기타 조치: 보상금청구권(65) / 크로스라이센스(138조 3항) / 화해 / 실시권 / 특허권 양도
41. 실시자의 침해에 관한 조치 [답항제무권중][중양실통재]
[1]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1) 답변서 제출 & 비침해 항변 & 효력제한 주장
2) 무효심판청구(133), 특허취소신청(132의 2)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135조 2항)
4) 소송절차 중지신청
[2] 침해주장이 타당한 경우
1) 실시중지 & 회피설계
2) 특허권 양수, 실시권 설정
3)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재정청구
4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문언침해 [필일나구유결그]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해선, 각 구성요소와 그 요소들간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43. 국외 조립될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이른바 녹다운수출 판례) [실부생주반생][하수가예][가소단]
국내에서 실시를 위한 부품 전부가 생산되거나, 주요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부품 전부 또는 반제품 생산만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실시제품이 생산되었다고 봄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속지주의원칙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025 최판)
44. 균등론의 요건 [과실용공의]
[1] 적극적 요건
일부 변경에 의하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발명과 균등한 것으로,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소극적요건
다만,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거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제외가 돠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3] 증명책임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상, 적극적 요건은 특허권자가 입증하고, 소극적 요건은 실시자가 입증한다.
45. 균등 1요건 [특특해기기핵][기기과넓좁][기공기핵대]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법리
청구범위에 기재된 일부를 형식적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와 출원당시 공지기술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때,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2] 출원당시 공지기술 참작방법
출원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으로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46. 균등 2요건 [특특해기기핵침구][균문구개기]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에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시한다.
다만,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당시 공지된 경우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할 수 없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균등여부가 문제되는 요소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47. 균등 3요건 [별노관채공]
판례는 구성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생각해내거나,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블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경우엔 구성변경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48. 간접침해 공용성(127조 생산의미) [구일결모포][공가조수]
127조 생산이란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공업적 생산에 한정되지 않고, 가공, 조립, 수리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49. 간접침해 전용성 [사통승경상실다이실일가]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다른용도가 없어야 하고, 막연히 다른 용도로의 이론적, 일시적, 실험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간접침해 성립을 부정할만한 다른 용도라고 볼 수 없다.
50. 소모품의 생산판매행위 [본타널교판]
소모품이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타용도가 없으며,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이며,
구입 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허권자 측에서 그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중이라면, 그 물건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51. 이용침해 일반론 [주개그실][새요포그일]
[1] 학설: 주요부설 / 개량확장설 / 그대로설 / 실시불가피설
[2] 판례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이용발명 내에서 선원 특허발명의 일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52. 복수주체 특허침해 [다인용나전실][단다실영이]
[CASE1] 공동직접침해 인정
복수주체가 다른 주체들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특허법원)
[CASE2] 단일주체 침해책임 귀속(이른바 지배관리이론)
어느 한 단일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 관리하고 그 실시로 인한 영업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단일주체가 단독으로 특허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특허법원)
53. 권범심에서 진보성 판단 [목질무기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심판의 목적과 본질에
벗어나고 별도로 규정한 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수 있어 진보성을 심리하여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선 안된다고 판시한다.
54. 자유실시기술 항변 [공만공쉽실][특대필엄]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이른바 자유실시기술)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5.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본기대일적]
자유실시기술의 본질, 기능, 대비대상에 비추어볼 때, 위 법리는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다.
56. 의식적제외 판단방법 [명심과보출][출청감사/출구권제]
의식적제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세서 뿐만 아니라 출원내에서 심사관의 견해, 출원과정에서 보정서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감축 전후 사이의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등과
같은 보정의 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여질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57. 방법발명과 권리소진 쟁점 [방실구물][사통경상실다이실일가]
(1) 특허방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2) 이러한 실질적 구현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본래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일시적
사용가능성에 불과한 경우 물건의 본래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
58. 소모품 교환의 간접침해 여부 [원제동해]
수리하거나 부품교체가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실질적 재생산행위로 보았다.
59. 과실의 추정 복멸 [특존정사/권속정사]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선,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게됨을 정당화할 수 특별한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해야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60. 약리기전의 구성요소 가부 [불내속/용특자구]
약리기전은 특정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에 불과하므로,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61. 약리효과 기재요건 [데기시대구기]
약리효과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용도발명에서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리효과를 약리데이터 등이 기재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발성이 완성되었다고 봄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62.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용구개약효객][효예임치확없]
(1) 신규성
의약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시된 경우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다.
(2) 진보성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경우 임상실험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다.
63. 투여용법의 특허성 [행자물효의구][투투노통현이]
[1] 투여용법의 발명의 구성요소 가부
투여용법과 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의 효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2] 투여용법의 진보성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선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64.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 [소정하이구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성립성을 인정한다.
65. 선택발명의 신규성 [구개문직인]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문언적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66-1. 선택발명의 진보성 (구성의 곤란성) [우선쉽사][구상구유]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상위개념이 공지된 경우에도
하위개념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위와 같은 구성의 곤란성은 특정 하위개념을 우선적으로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암시, 동기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위개념과 구조적 유사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6-2. 선택발명의 진보성 (효과의 현저성) [현구추질양현][통인추효][추실제기범]
(1)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효과가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나아가 구성의 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효과의 현저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추가적 실험자료등을 제출하여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자료는 발명의 명세서 기재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7.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개통주새][구개문수인]
그 수치범위가 공지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구체적 개시의 여부는 문언적 기재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68.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선수이현][진다부보][수상해기효]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험을 통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발명과 대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다.
다만, 수치한정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부가되어 수치한정이 보충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이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69.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 [환동실동/기표실동]
파라미터가 환산가능하여 환산해본 결과 선행발명에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기술적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다.
70.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 [상해기특효][수상해기효]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그로 인한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한편, 파라미터 도입자체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가 수치한정의 형태를
취한다면 그 수치한정이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71. 파라미터발명의 실시가능요건 [파기확/파특생사]
제법발명이 파라미터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측정조건등
파라미터의 확인수단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부가 없이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42조3항1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72. PBP청구항 특허요건 판단 [제물특특][제포기구성물]
종래판례는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판단하는 입장이었으나, 전원합의체는 기술적구성을 제조방법 자체에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3. 기능식청구항 특허요건 판단 [구기마기모발]
발명은 청구범위의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등 다른 기재에 의해 제한하거나 확장해석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발명의 청구범위가 구조나 물질등이 아닌 기능, 효과, 성질등의 이른바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74. 특허법상 공유의 법적 성질 [특다규본반]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다.
근거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조합체를 형성하여 공유소유하는 형식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합유와 유사한 제한 규정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수성에 고려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공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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