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요건 개요 [성산불신진확선]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불특허발명, 신규성, 진보성, 확선, 선출원주의
2. 발명의 정의 [자기창고]
자연법칙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3. 위반시 취급 [정훈자산]
정의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 불이용시, 산.이.가 요건 미충족으로 봄
4. 발명의 완성 [통반목기효달구객][청기출기목기효구실한]
1.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2.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목적, 구성, 효과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미완성발명 취급 [성명보선인등]
성립성X, 명세서 기재불비O, 보정치유X, 선원지위X, 인용지위O, 등록시 무효항변O
6. 공지기술 지위 판단 [미자통용파]
미완성발명 또는 자료부족으로 표현불충분 or 일부 오류라도 통.기가 용이하게 파악가능시, 인용참증 가능
7. 공지된 물건의 명시X구성,속성 [명개동구속][공원내구속][가개동필증][우결구속필]
(1)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으로서,
(2) 해당 구성이나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다.
(3) 동일한 구성,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만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구성,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선행발명이 제법발명인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구성,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필연적으로 구성,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8. 진보성 용이성 판단 [동창발][구추질양현][통인추효][추실제기범]
(1) 구성의 곤란성 판단법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동기유발, 통상의 창작능력발휘를 통해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판단한다.
(2) 용이성 판단법
[1] 효과가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구곤이 불분명하더라도,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효과의 현저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만일, 효과가 의심스럽다면, 출원일 이후 추가적 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추가적 실험자료 등은 명세서 기재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9. 사후적고찰 [명기알전사]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용이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10. 2차적 판단 [상미외인]
상업적 성공, 장기간 미실시, 외국의 심사결과, 정부기관등의 인증 등은 진보성 인정의 한 자료로
참고할 순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순 없다고 판시한다.
11. 결합발명 진보성 [유결전기][복분개공][전구곤효]
발명이 복수개의 구성요소를 갖는 경우,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사상이 진보성판단의 대상이 되며,
복수개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하며, 전체적 구성으로서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2. 여러선행문헌 인용 [결특이암][통용결]
인용기술들을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른다는 암시,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용이하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다.
13. 선행문헌 해석 [일전통합인][배불다종]
제시된 선행문헌의 일부기재가 아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며, 일부 배치되거나 불확실한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 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4. 협의제출원 포기에 따른 경합출원 하자치유가부 [명불공장소]
특허권 포기에 따른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특허권의 포기는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 공시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검토: 무효심결의 확정의 소급효(133조 3항)과 달리 포기는 장래로 소멸함에도(120조),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것은 명문에 배치된다고 생각된다.
15. 발명자 판단 [기사창실기][실구완실기]
(1)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한다.
(2) 화학발명의 경우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판단한다.
16. 공동발명자 판단 [발완실상협][기창실기][보관자]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2)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자본주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17. 무권리자출원 동일성판단 [변통보채효차]
발명을 일부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본다.
18. 실시가능요건 - 쉽게실시 [과실특부생사][구실효예]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부가없이 발명의 설명에 따라 물건을 생산,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 실험등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19. 발설에만 기재된 발명 권리화 [보분변우별]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 별도 출원
20. 명세서 배경기술의 공지여부 [기도선심공]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조사, 심사에 유용한 기술이나,
종래기술은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증거에 의함이 없이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21. 청구범위 명확성 요건 [발명개판][용기일판]
(1)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청구항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2)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22. 일특허출원 1군발명 판단 [기동개]
기술적 상호관련성 /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될 것
23. 정당권리자 2트랙조치 [배신공정][협양특이]
[1] 별도출원 권리화
(1) 무권리자 출원/등록의 배제 >> 심/우/정/무
(2) 신규출원과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주장
(3) 정당권리자 출원(34, 35)
[2] 권리이전 권리화
(1) 협의를 통한 특허(받)권 양수
(2) 특허권 이전등록청구(99조의 2)
24. 보정의 범위 - 최명도 [명기통마이]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거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 기술상식에 따라 최초 명세서등에 기재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25. 보정의 가중적 제한 [감정명되]
청구범위 감축 / 잘못된 기재 정정 /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히 / 보정 전 범위로 되돌아가며 전 3개
26. 삭제보정 판단 3가지 [그기간인변][간택누][삭관없새]
[Case1] 삭제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서
기재불비가 발생하거나,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서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Case2]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 누락
[Case3] 다만, 삭제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51조 1항이 규정하는 삭제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7. 우선권주장의 효력범위 [명기통마이][우삼부침]
[1] 명시기재 or 없더라도 통기가 마찬가지 이해
[2] 우선권주장의 효력에 의해, 우선기간에 출원한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은
제 47조(보정의 소급효)와 차이가 없으므로, 우선권주장 발명의 실체적 효력 범위는 보정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8. 보상금청구권 발생요건[공경알업]
발생요건 - 발명이 공개된 후 / 서면경고 받고 or 발명을 알고 / 업으로서 실시
29. 보상금청구권 발생대상[청경등합]
청구대상 - 청구범위 / 경고받은 때~설정등록시 / 합리적 금액
30.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제한 [전이타]
전용실시권 / 이용관계 / 타법(약사법등)
31.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제한 [법실남소타]
법률(96) / 실시권 / 권리남용 / 권리소진 / 타법(FRAND등)
32. 허가 존속기간연장 요건 [필허기특공]
허가받을 필요성 / 특허권자등의 허가 / 신청기간<실시할 수 없던 기간 / 출원인 특허권자 / 공유는 공동
33. 허가대상물건, 염의 판단 [유치용][약염차택]
(1) 허가 대상물건은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2) 침해품이 약학적 허용가능한 염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34. 신물질 판단 [그활부약][결사만결전]
그 자체로서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은 의약품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에 결합된 사정만으로, 그 결합물 전체를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라 볼 수는 없다.
35. 허가서류 검토중 발생한 보완기간 취급 [심보자진][허귀지단]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보완자료를 제출할때까지 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위한 심사가 계속되어 있던 경우, 이를 허가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6. 선사용권 성립요건, 내용 [출선국사][요등대범배]
[1] 출원시 기준 / 선의로 / 국내에서 / 실시사업 준비
[2] 법정요건 / 등록불요 / 대가X(무상통실) / 실시사업 범위 / 배타적효력X
37. 중용권 성립요건, 내용 [주무선국사][요등대범배]
[1] 104조 1항 주체적 요건 / 무효심판청구 등록전 / 선의로 / 국내에서 / 실시사업 준비
[2] 법정요건 / 등록불요 / 대가O(유상통실) / 실시사업 범위 / 배타적효력X
38. 선후 특허의 저촉관계 [저규다이형]
[1] 상표전합 보충의견은 특허법 98조의 저촉관계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다른 이용,저촉관계에 형평상
선출원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후출원 권리자의 권리행사 역시 침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는 선원 우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104조 역시 특허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효심결 확정전이라도 정당권원에 의한 실시로 보기 어렵다.
[3] 다만, 무효심결 확정 후, 중용권이 발생의 예비적 지위가 있다면, 104조 취지를 고려할 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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