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1 3. 시효중단(2) CASE1: 대위소송중 양수한 채권으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판례는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효는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인수한 경우소송이 법원에 처음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교환적 변경 후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CASE2: 순차적 대위소송의 경우판례는 "대위행사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대위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채무자에게 생긴다. 다른 채무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는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시로중단된다고 보았다. CASE3: 채무자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최신판례 2019다212..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