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1 3. 시효중단(1) I 의의, 취지소제기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II 방식1. 청구권 확인의 소 - 집행권원 없으므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소 제기시,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단,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시 적법2. 청구권 이행의 소 - 265조에 의해, 당연히 시효중단이 인정됨 III 시기1. 원칙 - 소제기시 발생한다.2. 예외 -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6월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봄 (민법 170조) a) 일반적인 경우 적법여부(1) 원칙 - 전소 전부승소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해 신소제기함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2024. 5. 16. 이전 1 다음